201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결과 어떤 직원은 환급급세액이 발생하고 어떤 직원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그 환급세액은 2014년 2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어떤 직원의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하고 만약 환급세액에 모자라면 3월로 이월시켜 3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화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그 내용은 국세청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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