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결과 어떤 직원은 환급급세액이 발생하고 어떤 직원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그 환급세액은 2014년 2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어떤 직원의 추가납부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하고 만약 환급세액에 모자라면 3월로 이월시켜 3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화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그 내용은 국세청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시"입니다.

☞   http://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78.htm

'▣정보공간 > ♧생활정보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결혼식 사회자 멘트   (0) 2015.01.30
천연세제이용 자가 세차하는방법  (0) 2014.04.13
2014년근로소득조견표  (0) 2014.02.28
간이영수증 한도는  (0) 2014.01.17
양력을음력으로고치기  (0) 2013.08.0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