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한도는?

 

 

제가 세무사로 상담을 하거나 지인들이나 고객들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기본적이지만 직장생활이나 일상중에 필요한 상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간이영수증 한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외근을 나가거나, 야근을 할 때, 

간단하게 물건을 구입할 때나 식대를 낼 때, 

간이영수증을 발급하게 될 경우가 있죠. 

 

 

 

 

이때 간이영수증이라고 금액을 많이 쓰거나 하게 되면 지출증빙 한도가 넘어가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한도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ㅎㅎ

 

 

간이영수증 한도는 기본적으로 3만원이지만 모두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접대비로 인정될 경우 그 금액 한도가 1만원까지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간이영수증의 발급의 원칙은 적법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합니다.

원래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듯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같이 현금거래됴 영수증이란 증빙자료가 있어야 인정 됩니다.

 

 

단, 현금거래일 경우는 부득이 하게 증빙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철물점이나 재래시장과도 같은 곳에서는 카드기나 현금영수증이 안될때가 있지요.

그럴때는 이렇게 간이영수증이란 것을 이용할 경우 최대 3만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가보시면 현금영수증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셔서 간이영수증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것만 활용하셔도

적법한 증빙자료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 굳이 간이영수증 한도 걱정이나 

발급을 하지 않으셔도 모두 경비 인정이 가능하답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절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생활 속에 있다는 것~ 

잊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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