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제어판 이용)

제어판에서 먼저 삭제를합니다.

요즘의 AutoCAD는 AutoCAD 외에도 Autodesk 라고 이름 붙은 여러가지 것들이 함께 설치되니

제어판에서 삭제할 때 Autodesk 이름 붙은 것들도 함께 삭제해 주세요.

FARO LS 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어판에서 삭제가 안되면 탐색기에서 폴더를 그냥 삭제한 후

좀 번거롭지만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삭제하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http://autoc.tistory.com/223

 

2. 프로그램 이용

2012 이상은 오토데스크에서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AutoCAD외에

함께 설치된 각종 라이브러리, 플러그인을 한꺼번에 삭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AutoCAD 2012

지난번 소개한 AutoCAD 2012 완전 삭제 유틸을 사용하면 됩니다.

 

AutoCAD 2013

위에 있는 2012 관련 링크에 있는 완전 삭제 유틸과 같은 스크립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삭제할 수 있는 대상 프로그램은 오토데스크 링크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이 링크에 써 있기는 영문 버전용이라고 써 있어서 한글판 삭제는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실행해보니 아래 그림과 같이 삭제할 목록은 제대로 표시가 됩니다.

다운로드 :

ADSUninstallTool.exe

 

AutoCAD 2014 ~ 2020

2014부터는 위 프로그램같은 것이 함께 설치가 됩니다.

윈도우 시작메뉴에 아래 그림에 있는 Uninstall Tool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 그림처럼 현재 설치된 오토캐드 및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들을

한번에 삭제해줍니다.

단, 이 설치제거 도구 항목에 나오지 않는 Autodesk 이름 붙은 것들은

직접 제어판에서 삭제해야합니다.



제주도 한달 살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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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디렉터 15 (PowerDirector) 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운로드(무료)

프리미어나 베가스, 다빈치 리졸브와 같은 영상편집 프로그램보다 사용이 간단하고 랜더링도 빠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파워디렉터입니다. 접근하기 쉬운 UI를 갖추고 특히 자막 작업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위 버전이 점차 출시되면서 15 버전이 네이버 다운로드에서 무료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https://software.naver.com/ 여기로 들어갑니다.

 

파워만 치셔도 밑에 파워디렉터 15가 나옵니다.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줍니다.


받은 파일을 실행하시고 파일 다운로드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다운이 완료되면 지금 설치를 눌러주고 프로그램 설치 경로를 지정해줍니다.


 

동의하시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파워디렉터 실행을 눌러주시고 최대 기능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시디키 등록을 해야 하는데 네이버 다운로드 밑에 시디키가 나와있으니 복사 붙여 넣기 합니다.

YR7 RQ-JRNWU-JLA77-9 BYQZ-52 JG2-ERMLL


이와 같은 문구가 나올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고 아래와 같이 실행하세요.

 


윈도우 탐색 창에 regedit를 입력하고 레지스트리 편집기로 들어갑니다.

 


 

HKEY_LOCAL_MACHINE SOFTWARE CyberLink PoweDirector15 UserReg

순서대로 폴더를 들어가시고 우측에 Prod_Activate 데이터 눌러줍니다.


OnlineCheck를 local server로 바꿉니다.


파워디렉터를 다시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름 이메일은 지금 등록하셔도 되고 건너뛰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hwp
0.02MB

. 개정 경과

개정 배경

현행법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고용보험법 제10)

*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 이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러나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발생

이번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

추진 경과

‘18.12.21. 고용보험법 법사위 통과 ‘18.12.27. 본회의 의결

(시행) 공포한 날(공포일은 추후 공문으로 별도 시달)

* 통상 본회의 통과 1주일 후 공포

.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법률 개정 내용

고용보험법 제10실업급여 적용제외범위 조정

(현행)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보험법 제101)

(개정)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 배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삭제 및 제10조제2항 신설)

(부칙) 고용보험법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사람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

실업급여 적용 대상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고용보험법 시행령
84)”에 대한 해석과 동일

(업무편람 278p 참고)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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