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hwp
0.02MB

. 개정 경과

개정 배경

현행법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고용보험법 제10)

*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 이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러나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발생

이번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

추진 경과

‘18.12.21. 고용보험법 법사위 통과 ‘18.12.27. 본회의 의결

(시행) 공포한 날(공포일은 추후 공문으로 별도 시달)

* 통상 본회의 통과 1주일 후 공포

.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법률 개정 내용

고용보험법 제10실업급여 적용제외범위 조정

(현행)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보험법 제101)

(개정)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 배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삭제 및 제10조제2항 신설)

(부칙) 고용보험법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사람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

실업급여 적용 대상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고용보험법 시행령
84)”에 대한 해석과 동일

(업무편람 278p 참고)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