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Ⅰ. 개정 경과
□ 개정 배경
○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고용보험법 제10조)
*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 이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 그러나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발생
○ 이번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
□ 추진 경과
○ ‘18.12.21. 고용보험법 법사위 통과 → ‘18.12.27. 본회의 의결
○ (시행) 공포한 날(공포일은 추후 공문으로 별도 시달)
* 통상 본회의 통과 1주일 후 공포
Ⅱ.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법률 개정 내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 범위 조정
○ (현행)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보험법 제10조1호)
○ (개정)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 배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삭제 및 제10조제2항 신설)
□ (부칙) 고용보험법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Ⅲ.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
◇ 실업급여 적용 대상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
(1)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
○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함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대한 해석과 동일
(업무편람 278p 참고)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 |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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