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거래처중에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업체가 있습니다.
회생채권신고내역서를 작성중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이라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네요.
개요
예) 4월계산서 발행미수금:5,000,000
5월계산서 발행미수금:3,000,000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원인) 2011.4.30.자 물품대금
(내용) 원금 5,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
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 ?
회생채권의 원인·내용 (원인) 2011.5.31.자 물품대금
(내용) 원금 3,000,000원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
개시결정일부터 지연손해금 ?
맞게 작성된것인가요? 붉게한 이자부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애초 약정은 없었슴)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물품채권은 이자부분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들었습니다...)
답변:1
일반회생 관련 채권신고서 작성 시
질문2:
거래처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회생 채권 신고를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A사와 개발 및 생산 계약서를 올 8월에 14.100만으로 체결하고 선수금 30%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는 H/W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하고 저희는 기구 금형 및 기구자재를 생산시 무상 사급키로 하였고
저희는 고객으로부터 1차 오더 6,000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A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손실금액을 계산해보니 A사에 지급한 4,200만원과 자체 투자한 금형으로 6,50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2차례 발송하여 손해배상 1억1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 A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떨어졌고, 법무사무소에서는 회생 채권을 신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회생 채권 신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1. 신고 금액은 내용증명으로 지급금액 4,200만원, 금형등 투자금액 65,00만원, 지체상금 500만원으로 총 1억1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회생채권 신고 금액은 1억 1천만원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2. A사에서는 법원에 목록 채권 신고 시 4,200만원만 신고하겠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1억1천만원을 신고해도 무관한 것이며, 신고 기간에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3. 회생채권 신고서에 보니 분류해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A사에서 신고한 채권금액과 저희 손실 금액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채권 신고 시 기존에 발송했던 내용 증명을 모두 첨부할 예정)
4. 신고서 작성 요령
- 목록 번호의 채권 1-1?, 신고번호 채권( )-1 이 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며 부여 체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우선권 유무에는 뭐라고 기재하는 것인가요?
- 의결권 액은 어떠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소송계속 여부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답변2:
1. 신고 금액은 내용증명으로 지급금액 4,200만원, 금형등 투자금액 65,00만원, 지체상금 500만원으로 총 1억1천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회생채권 신고 금액은 1억 1천만원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2. A사에서는 법원에 목록 채권 신고 시 4,200만원만 신고하겠다는 입장인데 저희는 1억1천만원을 신고해도 무관한 것이며, 신고 기간에 하는게 맞는 것인지요?
3. 회생채권 신고서에 보니 분류해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A사에서 신고한 채권금액과 저희 손실 금액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채권 신고 시 기존에 발송했던 내용 증명을 모두 첨부할 예정)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전부를 신고하실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가
신고한 회생채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는 회생채권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확정재판과정에서 내용증명등은 유효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회생채권확정재판은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직원의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직접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소송대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며, 채무자는 관리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4. 신고서 작성 요령
- 목록 번호의 채권 1-1?, 신고번호 채권( )-1 이 번호는 무엇을 의미하며 부여 체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우선권 유무에는 뭐라고 기재하는 것인가요?
- 의결권 액은 어떠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 집행권원.종국판결 유무, 소송계속 여부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 채권번호는 채무자가 신고된채권 또는 신고없이도 알고 있는 채권을 기재하는것으로서 기재하지 아니하셔도 되며, 우선권이라든지 의결권액은 주주인 경우이며 일반채권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권원부분은 채무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 또는 지급명령확정을 받으신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 현재 소송진행중인 경우는 해당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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