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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절차및방법

조용한사람1 2010. 4. 1. 11:19
 요양신청서 받기

 

일단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2. 요양신청서 작성 후 공단, 병원, 회사에 각각 제출

3.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요양신청서  =>  서식다운로드

 

1) 요양 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병원, 회사에 각 한부씩 제출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2)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에 소요될 수 있음.

 

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페이지(http://www.kcomwel.or.kr/disaster/disaster_01_01.asp)

에 들어가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연락처는 1588-0075 입니다...

부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