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등 편의성 제고
“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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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자료 | ||||
2012. 5. 9.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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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국 민원상담팀 | ||||
책 임 자 |
김치붕 팀장(3145-8520) |
담 당 자 |
한길남 선임조사역(3145-8675) | ||
배 포 일 |
2012. 5. 8. (화) |
배포부서 |
공보실(3145-5789~92) |
총 7매 |
제목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등 편의성 제고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실적은 2011년 52,67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청 접수기관이 우리원 및 일부 금융회사로 국한되어 있고, 조회대상 금융거래내용에 일부 내용이 제외되어 있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상속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하여 2012. 5.21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금감원 이외의 신청 접수 대행기관을 현재 5개 기관(6,790개 점포)에서 전 국내은행(수은 및 외은지점 제외)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14,218개 점포)로 대폭 확대하고
◦ 조회대상도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거래내용과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등도 포함하여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 하던 것을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채무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였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전국에 소재한 은행점포 및 우체국 어디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 금융거래 조회대상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조회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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