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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등 편의성 제고

조용한사람1 2012. 7. 31. 13:50

 

“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정례 브리핑 자료

2012. 5. 9. (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감독국 민원상담팀

책 임 자

김치붕 팀장(3145-8520)

담 당 자

한길남 선임조사역(3145-8675)

배 포 일

2012. 5. 8. (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7매

 

제목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등 편의성 제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실적은 2011년 52,67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신청 접수기관이 우리원 및 일부 금융회사로 국한되어 있고,

조회대상 금융거래내용에 일부 내용이 제외되어 있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상속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수요자 입장에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하여 2012. 5.21부터 시행할 예정임

 

금감원 이외의 신청 접수 대행기관을 현재 5개 기관(6,790개 점포)에서

전 국내은행(수은 및 외은지점 제외)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14,218개

점포) 대폭 확대하고

 

조회대상도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거래내용과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등도 포함하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

하던 것을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채무내역을 통지하도록 하였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전국에 소재한 은행점포 및 우체국

어디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금융거래 조회대상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조회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자료> 

120509_조간_정례브리핑_상속 금융조회서비스개선.hwp

 

 

 

 

 

 

 

 

 

 

 

 

 

 

 

 

120509_조간_정례브리핑_상속 금융조회서비스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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