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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료 보수기준표

조용한사람1 2010. 5. 29. 12:29

회계사무실(세무사)의 적당한 세무조정수수료를 알고싶어 하시는

분들이있어 보편적 요율표를 찿아 올리나 어디까지나 평균을 잡는 수준으로

생각 하시고 세무회계사무실과 협의하여 적당한 수준을 결정 하여야한다.

 

세무조정료 보수기준표

 

 수 입 금 액

보 수 기 준

 

    2억원 미만

   300,000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0  +     2억원 초과금액 × 10/10,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00  +     3억원 초과금액 × 6/10,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00,000  +   10억원 초과금액 × 3/10,000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00,000  +   30억원 초과금액 × 2.4/10,000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180,000  + 100억원 초과금액 × 0.3/10,000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4,380,000  + 500억원 초과금액 × 0.24/10,000

 1천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5,580,000  + 1천억원 초과금액 × 0.12/10,000

 2천억원 이상

 

6,780,000  + 2천억원 초과금액 × 0.05/10,000

 

 

(다만, 1,500만원 한도)

     ① 원가계산이 필요한 장부 등에 의한 세무조정 시에는 20%, 결산업무와 세무조정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50%를 기준보수에 각각 가산한다.
     ②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준보수의 20%를 가산한다.
     ③ 간이소득금액신고서 작성은 기준보수의 30%를 적용한다.
     ④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에는 신고대리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