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료 보수기준표
회계사무실(세무사)의 적당한 세무조정수수료를 알고싶어 하시는 분들이있어 보편적 요율표를 찿아 올리나 어디까지나 평균을 잡는 수준으로 생각 하시고 세무회계사무실과 협의하여 적당한 수준을 결정 하여야한다. 세무조정료 보수기준표 수 입 금 액 보 수 기 준 2억원 미만 300,000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0 + 2억원 초과금액 × 10/10,0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0,000 + 3억원 초과금액 × 6/10,0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900,000 + 10억원 초과금액 × 3/10,000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00,000 + 30억원 초과금액 × 2.4/10,000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180,000 + 100억원 초과금액 × 0.3/10,000 5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4,380,000 + 500억원 초과금액 × 0.24/10,000 1천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 5,580,000 + 1천억원 초과금액 × 0.12/10,000 2천억원 이상 6,780,000 + 2천억원 초과금액 × 0.05/10,000 (다만, 1,500만원 한도) ① 원가계산이 필요한 장부 등에 의한 세무조정 시에는 20%, 결산업무와 세무조정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50%를 기준보수에 각각 가산한다.
②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준보수의 20%를 가산한다.
③ 간이소득금액신고서 작성은 기준보수의 30%를 적용한다.
④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에는 신고대리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